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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가 너무 비싸지요? 성남시에서는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성남 시민 분들은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 꼭 지원받으세요.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자녀와 부모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 일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는 제외입니다.
- 국민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공무원 임대 등의 공공 임대 거주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제외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제외입니다.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연1회에 신청가능하며, 최대 5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01.13(금) 1시~ 2023.12.20(수) 6시까지 입니다. 지급일은 신청일로 부터 30일이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 다자녀 가구 전제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열람 동의서 (신청자 제출용)
- 개인정보 수집, 열람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
- 임대체 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가 확인되어야합니다.)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금융기관 직인 날인되어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바로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 로그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 해주세요. (이메일 : qudgusgus@korea.kr)
- 제출서류는 1번부터 4번은 다운로드하여 자필작성해야합니다.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접수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압축 파일 1개로 제출해야하며 파일명은 [신청자 이름]으로 해주세요.
- 첨부 파일 2번(세대원 제출용)은 신청인 외 세대원이 작성해야합니다.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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