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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대요. 무엇보다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된 청년들은 더욱 부담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9시이후부터 수시로 모집중에 있으며 서류 검토후 자격 요건이 부합하다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해보세요.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가족과 주민등록을 함께하여 거주하다가 독립하고자 하는 청년인 '예비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만약 관내로 전입 예정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해야합니다.
자격요건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부모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전월세 주택입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및 이자 지원 (연 3%이내)입니다. 이 사업은 협약상품이기에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대출 시에만 지원 가능하니 해당 농협에서 대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MOR(기준금리)에 1.5% 고정 금리 혹은 변동 금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하고 2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집을 구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인 성남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니거나 불법 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신청시 처리 절차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후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선정된 분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고 계약 채결 후에는 협약 은행인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으며 그에 대한 이자를 성남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주의사항으로는 이자를 지원 받는다해도 대출 대상 주택 1개월 내 전입을 하지 않거나 성남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면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또는 1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주거 급여를 받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면 이자는 더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지원 중단 외에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승인 및 지원 받은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이자 중단사유에 해당 되고, 이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환수급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대출 취소 및 환수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필요 서류가 많습니다. 아래 사진 목록을 작성하여 하나 하나 체크하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신청문의는 성남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829-8503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릴 거에요. 대출문의 같은 경우에는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하는 질문 아래 공유드립니다. 문의하기 전 확인해주시면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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