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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성남시 유기 동물 발견 시 신고 방법

by 펠리코코 2023. 10. 6.

목차

    요즘 예쁘다고 동물을 키우다가 키우기 어려워지고 귀찮아지면 버려지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심심치않게 발견됩니다. 버려진것 외에도 잃어버린 애완동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 이런 아이들이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성남시에 유기동물을 신고해주세요. 당근마켓을 통해 유기견이나 주인잃은 동물들이 종종 찾는경우도 있지만 성남시에서도 운영하는 게시판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것같아요.

    유기동물 발견 했을 때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성남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성남시 동물 보호 센터로 연락해주세요. 동물 보호관리 시스템에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구조 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소유권은 성남시청으로 넘어가 분양하거나 안락사를 시키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이 찾을 때

    동물 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물 보호센터로 방문하세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시 동물 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뭉릐 소유권은 성남 시청이 갖게 된다고 하빈다. 

    • 유기동물 신고처 : 031-714-8391
    • 담당부서 : 동물 보호팀 031-729-3285~3289

    또한 반려동물 분실 혹은 유기동물 신고 게시판이 있으니 잃어버렸을 경우 성남시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찾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